<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보」 피해업체 신고하세요”/중기청 애로사항 접수
입력1997-01-28 00:00:00
수정
1997.01.28 00:00:00
최원용 기자
◎중기지원책 마련키로중소기업청은 27일 「한보철강 부도관련 애로신고센터」를 산업1국 금속공업과에 설치, 한보철강 부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중기청은 한보 부도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태수습 때까지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금융·세제와 관련된 중기애로사항을 종합해 재정경제원 주관의 한보대책실무위원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중기청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경우 연쇄도산 방지용 1호대출이나 상업어음 할인용 2호대출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중기 구조개선사업자금 및 진흥자금 등 정책자금을 최단시일내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피해업체들이 담보부족으로 정책자금이나 일반 은행대출을 못받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특별지원을 통해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신용보증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애로신고센터 전화: 02)5097053∼4,팩스 5031796<최원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