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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PC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 8월22일까지 화재배상보험 가입해야

음식점과 PC방을 포함한 다섯 종류의 다중이용업종은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적발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한 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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