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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들 돈받고 '인기상품' 표시

판매량 상관없이 추가요금 받고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으로 전시해 소비자 기만 <br> 공정위, G마켓, 옥션, 11번가에 시정명령 및 총 1,800만원 과징금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들이 실제 판매량과는 상관없이 판매업자들로부터 추가요금을 받고 ‘프리미엄 상품’, ‘인기상품’이라고 전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는 관련 없이 ‘부가서비스’ 구입여부 등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서비스’란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서 기본적인 상품등록서비스 외에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서비스다. 오픈마켓사업자들은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더 나은 고급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했다. 또 ‘인기도순’ 상품정렬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정렬 기준점수에 20~30%의 가산점을 줘서 인기도순 상단에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했다. 또‘베스트셀러’코너 상품정렬에서는 판매량순이 아니라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정렬함으로써 비싼 물건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11번가), 이베이옥션(옥션), 이베이G마켓(G마켓)에 각각 5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베이G마켓의 경우,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에 달해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업체별로 2~3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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