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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고객정보 2,600만건 유출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해킹된 대리운전 운행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출 이용고객 DB 등 2,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DB 판매상 임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DB를 구입해 사용한 대리운전업체 사장 오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 거주 해커 배모(40ㆍ기소중지)씨로부터 대리운전 고객과 기사의 정보가 담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A사의 DB 약 2,600만건과 대부업체 S사의 고객 DB 350건을 넘겨받아 이를 오씨에게 1,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임씨는 배씨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해 치과의사 약 2만6,000명의 개인정보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리운전업체 사장 고모(45)씨 등은 넘겨받은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광고성 스팸 문자메시지 수백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대리운전 운행정보 DB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출ㆍ도착시간, 대리운전기사의 이름, 전화번호, 소속업체 등이 포함됐다. A사의 DB 2,600여만건은 767만여명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모은 자료로, 수치상으로는 전국 승용차 소유자 절반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체 DB에는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지점, 휴대전화번호, 대출심사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DB는 전화금융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이트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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