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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자고나면 바뀌는 정책" 불신 커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완화 소급 "없다"서 "있다"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자고나면 바뀌는 정책" 불신 커져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없던일로…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집값 조금 올라가면 이번 대책은 또 뒤집히겠죠?"(주택업계의 한 관계자) 정부가 3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올인'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을 번복하는 내용이 많아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시장을 내다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만 끌려다니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고질적인 '정책 불신'의 문제를 정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계획을 전부 백지화됐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지난 2004년 1월1일 도입된 것. 당시 정부는 투기수요가 만연하자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실물경기가 침체되자 9ㆍ1 세제개편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폭을 넓혀줬으나 거주요건은 오히려 강화(수도권 3년, 지방 2년)하기로 했었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주요건 강화 방침이 시장에서 격렬한 반발을 부르자 9월22일에는 이 정책의 시행시기를 늦췄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적용시점을 잔금납부일이 아닌 최초계약일로 조정한 것. 그러나 이날 대책에서는 결국 이 계획마저도 전면 취소하고 거주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또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방침 대상을 8월21일 이전 분양승인신청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8ㆍ21대책 당시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지 두달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이는 정부의 불소급 원칙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 특히 전매제한기간 완화 불소급 원칙에 대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도 소급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잇따른 말 바꾸기는 '떼쓰면 다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내놓았던 정책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수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며 결국 투기수요를 통해서라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장에 항복한 정부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신뢰를 쌓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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