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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합헌"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폐기물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산출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종류가 지극히 다양하고 재활용 기술에 따라 부과대상 제품이 수시로 변하는데다 선정작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위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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