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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사업용 땅 중과세 정당"

법인이 장기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항은 현행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장기보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30%의 세율을 중과하지만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과세 적용(60%)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재단법인 문헌장학회가 "법인의 장기보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이 개인과 비교해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은 성격이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 비해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헌장학회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이천시의 임야와 대지 37만3,488㎡(약 1만 1,000여평)를 램넌트공동체교회에 39억원에 양도하며 법인세 11억여원을 물게 되자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과세특례세액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문헌장학회 측의 과세특례세액 경정거부 취소소송은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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