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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 세무조사 한다
입력2006-01-22 18:40:59
수정
2006.01.22 18:40:59
공사계약 부풀려 비자금 조성<br>수입누락·법인형식 위장 많은 고소득 전문업종<br>일감 몰아주기 등 관계사 부당지원도 주목대상
국세청은 22일,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인 주요 유형별 세금 탈루형태를 밝혔다. 이들 유형은 앞으로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체별, 유형별로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본다.
◇건설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 이들 업종은 고질적인 세금탈루 업종으로 국세청은 분류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금액을 과다, 허위 계약하고 가종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는 뒤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다. 국세청은 위장계열회사, 임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 신규 업체로서 단기간내 외형이 급신장한 기업, 하청의존도가 높은 협력회사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임대ㆍ매매업은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이 주 감시대상이다.
◇ 식당, 술집 등 현금수입업종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수입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소득금액 증가폭은 적은 경우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관련증빙을 갖추지 않은 채 계정금액만 임의조정 (속칭 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 고액의 성공보수를 받으면서도 이는 누락하고 수임료 만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사례다. 또 사무실 운영은 단독으로 하면서 법인 형식으로 등재하여 개인경비의 손비처리, 이중계상 등을 통해 실 소득을 낮추는 편법도 있다.
◇신고소득을 낮추기 위한 일반기업의 탈루형태 = 세금계산서를 가공, 과다 수취하여 원가 및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사례다. 재고자산을 임의조정하거나 계정과목을 위장 분산처리하기도 한다. 접대비 해당금액을 회의비, 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 연구비 등으로 분산처리하는 경우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탈루형태 = 국내 영업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지점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지나치게 높게 계상, 국내 지점의 소득을 낮추고 세금도 적게 내는 사례이다.
◇관계회사 부당지원 = 금융회사를 매개로 우회지원하는 경우,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등을 낮은 금리로 매입해 주거나 관계사의 부실채무를 인수해 주는 경우이다. 수의계약 등을 통한 고가매입, 전폭적인 일감 몰아주기 등도 주목대상이다.
◇호황업종의 소득조절= 임직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대리점 등을 차려놓고 가공매입을 통한 원가 과대계상의 창구로 활용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다.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누락 = 거액의 해외투자나 증자를 실시한 후 짧은 시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폐업처리하고 자금을 해외에서 유용하는 경우다.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제거래시 원.부자재 원가를 조작하거나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해 이익을 조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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