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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등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 역시 이날 해운 비리 의혹을 받는 박상은(6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번주 후반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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