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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추천권 내주고 여당 조사위 구성 양보

■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합의

與 민생·경제활성화법 처리

野 '발목잡기 정당' 탈피 위해 더 지연시킬 수 없다 판단

민생법안은 정책위의장에 일임… 논의 장기화 가능성 높아<br>통진당 "유가족 의견 반영 못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청문회 등과 관련한 합의안을 전격적으로 도출한 배경에는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7·30재보궐선거 압승 이후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재보선 참패 이후 혁신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더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논의 초기에 수사권이 포함된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 같은 주장이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히자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 또는 야당에 부여하는 방안을 수정 제시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올리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후보추천위에 참여하는 인사가 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천권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의 구성 문제와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2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이 3인을 지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치권 인사들의 진상조사위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대통령의 추천권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새정치연합에 양보한 셈이다. 또한 특검의 지시를 받는 특별검사보를 진상조사위 활동에 협조하도록 한 것도 야당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의 구성 비율을 야당 또는 유가족의 입장을 살려주는 쪽으로 양보해 서로 주고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청문회·국정감사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안건을 처리한다면 양측 모두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은=특히 청와대가 밝힌 19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중 일부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원포인트 본회의'가 당장 다음주에 열리는 상황인 만큼 양측의 이견이 큰 대부분의 법안들은 합의를 미룰 가능성이 낮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 사항에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협상권을 각 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일임한 것도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되 세부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주례회동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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