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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사찰'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신세계 이마트 근로자를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한 결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이마트 근로자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혐의는 노조를 만들고자 한 근로자를 사찰ㆍ감시ㆍ미행하고 불이익을 준 등의 행위다.

그러나 서울고용청은 정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부회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 전 대표와 함께 이마트 대표 자리에 있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최 전 대표는 불법 사찰ㆍ감시 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정 부회장은 통신 기록ㆍ전산 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부당노동 행위에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대표이사지만 최 전 대표는 노조관리 등 내부관리 업무를 주로 맡았고 정 부회장은 대외협력과 경영전략 업무에 치중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서울고용청 소환 조사에서도 사찰 등 부당 노동행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용부가 기소 의견을 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조사해 관련자들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고용청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와 별도로 협력업체 M사가 자사의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이마트 본사 등에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총 135명을 소환조사를 하는 등 이마트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사해왔다.

이마트는 고용노동청의 발표에 대해 조사 단계부터 어느 정도 처벌을 예측해왔던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가 무혐의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마트 관계자는 "남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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