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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듯

납부 기준소득 상·하한액<br>소득·물가 연동 매년 조정

SetSectionName(); 내년부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듯 납부 기준소득 상·하한액소득·물가 연동 매년 조정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기준 상ㆍ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액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을 소득수준ㆍ물가수준 등 변동내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지난 1995년 이후 상한액 360만원, 하한액 22만원으로 조정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상승으로 하한액 소득자 비중은 1995년 6.83%에서 2009년 6월 말 기준 0.16%로 크게 줄고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0.91%에서 12.7%로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 상한액 이상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360만원의 9%인 32만4,000원을 납부했지만 소득기준이 내년에 369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매월 8,1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170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기준소득 22만원의 저소득자(2만명)도 하한액이 23만원으로 올라 매월 900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간계층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납부액이 많아지는 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내년에 소득 상한액(369만원) 가입자는 매월 2만1,000원, 하한액(23만원) 가입자는 매월 1만1,000원을 더 받게 된다. 특히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1,800만명)의 87%는 내는 돈은 그대로인 반면 급여액은 1.8~4.9% 증가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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