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선거기획사 CNC를 실제로 경영하고 국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이 의원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3,100만여원을 빼돌려 서울 여의도의 모 빌딩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재무과장인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8명과 2010년과 2011년 기초의원 선거 출마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자 측 관계자 5명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장만채ㆍ장휘국 교육감 측 관계자는 CNC에서 작성한 서류에 따라 보고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CNC가 특정 후보자와 선거업무 전반을 대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턴키' 계약을 체결한 뒤 유세차량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4억440만원을 국고에서 빼돌린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CNC 측은 턴키계약을 맺은 후보자 측에 자사 직원을 상주시켜 선거 관련 컨설팅업무와 회계 등을 모두 처리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정책공약 개발 등 '선거컨설팅' 과정은 법으로 보전 받을 수 없는데도 허위 견적서 안에 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나랏돈을 빼갔다.
CNC가 선거 과정에서 부풀린 금액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1억8,000만여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1억3,700만원,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7,600만원, 기초의원 선거(2010~2011년)에서 96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NC 관계자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후보자 등을 소환해 선거비용이 부풀려진 경위와 정황 등을 확인한 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선거비용 과다 청구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지만 이 의원은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선거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비용보전 제도를 악용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감사 기간과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으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