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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결정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내렸다.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 관리인, 회사,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2주내에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관계인들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파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회계법인 조사결과 청산가치(1조6,380억원)가 계속기업가치(1조2,556억원)보다 높게 나온 데다 전체적인 국익을 외면하기 어려워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동아측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방법 중 할인율, 무이자 부채가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비아 공사 등은 파산절차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해외부문 공사를 계속하는 방법 등을 찾을 수 있지만 리비아측에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며 "이는 정부에서 리비아와 협상해 설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은 98년 9월 워크아웃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뒤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기업으로 분류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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