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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논란 5개 증권사 대표·스캘퍼 무죄

“유진투자ㆍ삼성ㆍLIGㆍ대우ㆍ한맥투자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없음”<br> 스캘퍼 첫 무죄 판결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5개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에 이은 세 번째 선고 공판이었다. 또한 ELW 거래의 상대방인 스캘퍼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단도 나왔다. 야심 차게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은 관련 피고인들이 1심에서 연이어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58ㆍ현 유진투자증권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전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박준현 전 삼성증권 사장(58ㆍ현 삼성자산운용 사장), 유흥수 LIG 투자증권 회장(62), 임기영 KDB대우증권 대표(58),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59)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스캘퍼에게 ELW거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DMA(주문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면서 “각 증권사에서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각 스캘퍼 팀이 활용한 거래기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스캘퍼 박모씨와 정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에스뜨레야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26조원 가량을 거래한 개인 투자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권사가 제공한 DMA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는 DMA 서비스는 이미 기관투자자들도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당국 등은 이를 법률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은 ELW시장의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며 “스캘퍼의 거래가 다른 개인투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006년 주식거래에서 형평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증권사에 보내는 등 공정한 속도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차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한 증권사 12개사와 스캘퍼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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