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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한지붕 한 위원장으로 정상화

SetSectionName(); 예술위, 한지붕 한 위원장으로 정상화 고법, 김정헌 전 위원장 해임 효력정지 취소 결정 정승양기자 schung@sed.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19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의 김정헌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취소 결정으로 다시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해 이번에 취소 결정을 얻어냈고 예술위는 다시 '한 지붕 한 위원장'으로 돌아오게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얻어내 2월 초부터 위원장 자격으로 예술위에 출근해왔다. 이에 따라 예술위에서는 김 전 위원장 후임으로 근무해오던 현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한 지붕 두 위원장'이 근무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두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오 위원장은 "특별히 업무 차질은 없었지만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해왔던 대로 4월6일로 잡힌 예술위 이전 준비 등 업무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법원 결정인 만큼 짐을 쌀 것"이라며 "위원장 복귀를 위해 휴직한 공주대 교수는 휴직 기간이 있는 만큼 당분간 복직이 어려워 문래동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문화부가 이에 대해서도 올해 1월18일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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