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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로비法제정 통해 음성로비 차단"

법제정을 통해 음성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로비활동공개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한 참여연대는 12일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불법적인 음성로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 제정운동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로비스트의 소재지·계약기간·보수·활동 비용 등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법적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되 그 밖의 음성적 로비활동은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국방계약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백두사업 로비의혹에 관한 토론회」, 16일 「로비활동공개법 제정방향 토론회」, 17~18일 「군수조달 분야 투명성확보 등을 위한 의견서 제출 및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행사를 1주일간 집중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수년동안 제정운동을 벌여온 부패방지법, 예산낭비방지특별법을 로비활동공개법과 함께 「음성로비근절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핵심장치」로 보고 동시 입법이 가능하도록 시민사회의 공감대 확산과 대국회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MS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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