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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판단 원칙'으로 배임죄 논란 줄여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배임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배임죄 적용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의 배임죄 조항 아래서는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이 지나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영판단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 나중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이사나 임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경영인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법리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을 하다 보면 큰 성과를 얻기 위해 작은 성과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작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주주 대부분은 이익을 봤지만 일부 주주가 손해 본 경우, 그룹 전체에는 이익이지만 특정 계열사는 손실을 본 경우, 주주는 이익이지만 채권자는 손실을 본 경우 등이 모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인 상당수가 배임죄 위반 전력이 있다.

경영판단 원칙이란 미국에서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이 사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대선 정국의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서 기업인들의 법적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법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배임죄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ㆍ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구성요건이 광범위해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배임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도전과 혁신이라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의 투자도 부담스럽다. 투자기획ㆍ자금조달ㆍ실행ㆍ결과 등 곳곳이 배임죄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경영판단 원칙을 일단 상법 규정에라도 도입한다면 형법상의 무리한 배임죄 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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