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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부 삼성 - 애플 재심요청 기각

2월 중 1심 판결 … 양측 항소할 듯

미국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요청한 추가 심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 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이달 중 확정되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 재심, 배상액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애플이 냈던 평결불복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1심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19일까지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했다. 제시된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곧바로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작년 8월과 지난해 11월 등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근거해 판결을 하게 된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억4,000만 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억9,000만 달러를 합친 9억3,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와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양측이 1심 판결 후 즉각 항소할 것이 확실하고, 오는 3월 말부터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결정문에서 고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 내용에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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