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大法 "주거용 이용 상업시설, 국민주택 공급제외 정당"

서류상 식당 등의 상업시설로 이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비록 주거용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으로 강제수용시 국민주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자신을 국민주택 공급자에서 제외한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인 강서구청이 서류상으로나 실제로 모두 상업시설로 주로 이용한 건물에 대해 영업보상을 하고 국민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 가양동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유씨는 자신의 건물이 강제수용되자 국민주택을 신청했으나 상업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실제로는 주거용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