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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압류해제 처리기간 대폭 단축
입력2011-06-22 11:25:16
수정
2011.06.22 11:25:16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고도 차량 압류가 풀리기까지 20일 정도 기다려야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주ㆍ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체납했던 과태료를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보돼 차량 압류를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27일부터 운영한다.
이전까지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압류해제 담당부서 직원 3~4명이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함에 따라 해제까지 평균 20일이 걸렸다.
최임광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상당부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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