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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가 재건축 어려워진다

반경 50m내 용도변경·층수완화 허가 않기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사실상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5일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경계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층수완화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재건축 등 개발사업지 반경 200m 이내에 총 건축물 중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70%를 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 상향이나 층수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로구 구기동ㆍ평창동이나 서대문구 연희동 등 비교적 도로망 등이 잘 정비돼 있고 양호한 단독주택이 밀집한 전용주거ㆍ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단독주택가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건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요건'과 '입지요건' 등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여기에 주변의 건축물현황 등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대상지요건은 ▦도로 개설, 역세권 형성 등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된 경우 ▦대상지가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포함한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등이다. 또 입지 요건은 개발 후 8~15m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모든 단독주택지가 대상은 아니며 택지계획이 된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 층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이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를 철거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로 짓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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