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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 체벌 대신 출석 정지"

출석정지 기간 대체교육 받도록<br>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학칙에 허용


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되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치유·인성교육 등 대체교육을 받게 한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진의 대안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정책대안에 따르면 직접 체벌, 언어폭력을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체벌에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뛰기, 팔굽혀펴기 등이 포함되며 사전에 수준, 범위, 방법을 정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학생 징계의 종류에 출석정지를 추가해 고위험군 학생이 무단지각, 금지물품 휴대, 흡연, 약물복용, 기물파손, 수업방해, 폭력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일정기간 별도의 대안교실(위클래스) 등에 격리하도록 조치한다. 연구진은 추락하는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 학교안전요원에게 학생의 난동·폭행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해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연좌제'형태의 학부모 소환이 아닌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바람직한 훈육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조벽 석좌교수는 "문제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더라도 학교 안팎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정규교육 시스템 안에서 첨단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데 정책 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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