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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발행 쉬워진다

금감원, 자격확대…해외증권 실적없어도 가능앞으로는 해외유가증권 발행실적이 없어도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등 발행자격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ABS를 통한 일반법인의 자금조달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ABS법 개정으로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법인의 자격요건이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바뀜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해외증권 발행실적 기준을 폐지했다. 종전까지는 ABS발행을 위해서는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 유가증권 발행실적이 없어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 유동화 자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해야 하는 금융전문인력은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나 여신관리업무, 유가증권인수업무,신용평가업무 등 채권관리나 유가증권 발행업무 등의 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했다. 한편 지난 1·4분기 ABS 발행실적은 총 33건, 12조4,469억원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총 발행액 6조7,709억원의 2배에 육박했으며 이달들어서도 13건, 4조2,862억원어치나 발행됐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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