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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과장 1명이상 두라"

정부, 각부처에 권고정부는 내년 말까지 각 부처에 과장 또는 국장 등 여성간부 1명 이상을 두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5급(사무관) 이상 여성관리자가 최소 10% 이상 되도록 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제10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양성평등의 인사관리정책을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현재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 호봉경력인정범위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모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기로 한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과 보수의 일부(월 10만원)를 지급하는 것도 공직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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