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담긴 8가지의 정당방위 판단 요건을 흉기·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방어하거나 상대방의 피해가 자신보다 크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의 8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이 가운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등의 조항은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죄자에 맞서 대항하다 보면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상대방에 다소 중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의 정당방위 판단 요건 조항에서 문구 표현을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등의 표현을 넣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면 흉기 등을 사용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계획이다.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는 항목도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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