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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幼兒인도' 법원결정 거부땐 강제집행 가능해질듯

'유아'를 '물건의 권리'로 해석 논란예고… 법조계도 "원칙 찬성하지만 도입 신중히"<br>이계경의원등 개정안 제출

이혼 등의 이유로 법원의 조정 또는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유아 인도 절차에 대해 앞으로는 물리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유아’는 ‘물건의 권리’와 같다는 의미가 적용되는 것으로 동양적 가치관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최종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등은 유아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명령으로 집행관이 유아 인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과태료나 감치명령은 일시적인 제재수단에 그쳐 유아 인도 이행 명령 실천에 한계를 노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특히 유아 인도가 강제되지 않음에 따라 권리자와 유아의 권익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유아 인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 인도에 대해서도 물건의 권리 개념을 도입,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선안이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아 인도의 법적 강제 이행은 ‘유아’도 하나의 ‘물건의 권리’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된다. 법조계 등에서는 유아 인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유아=물권’이라는 등식이 도입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유교사상이 강한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 최종 도입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최근 가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에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아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감안해 과태료나 감치명령 외에 직접강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한번 더 심사를 거쳐 강제집행 남발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강제이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접강제’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유아 인도를 강제해야 된다는 원칙론은 이해하지만 선진국처럼 유아를 물건처럼 강제집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입법에 최대한 신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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