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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입력2007-06-20 17:29:28
수정
2007.06.20 17:29:28
산자위 법안심의 결론못내
철강ㆍ정유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는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등 규제법안’(이하 두 법안 통칭 ‘외국인투자규제법안’)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의원들이 외국인 투자규제법안 도입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현행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일부 개정으로 적대적 M&A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법안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외국인투자규제법안에 대한 경합 법안으로서 3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이들 법안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위 소속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규제법안을 제정하는 대신에 기간산업 등에 대한 적대적 M&A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사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어 법안소위 의원들간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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