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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보완책 8월초까지 마련

노사정위, 직업능력 개발·사회안전망 강화등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사태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반적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고용지원 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9월부터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오면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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