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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법인 이용 稅회피 중과세 정당" 판결

서울시, 유사사례 2,500여건 정밀조사…항소심 결과따라 1,800억 稅추징 가능

깡통법인(휴면법인)을 통한 등록세 중과 회피에 대해 1심 법원이 한달 사이에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냐, 실질과세원칙이냐’를 두고 재판부 사이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한편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휴면법인을 이용한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1,000억원이 넘는 대대적인 중과세 세금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과세원칙냐, 조세법률주의냐”=‘론스타식 중과세 회피 수법’은 지난 2001년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입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도시 내에서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가 부과될 때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00%)을 적용하게 돼 있다. 론스타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5년이 지난 폐업상태인 법인을 사들여 주주와 사업목적을 바꾼 후 이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해 252억원의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같은 수법을 이용한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매매사례가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론스타에 대해 25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일선 구청에서 일부 법인에도 역시 중과세를 매기자 세금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3부는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었더라도 법인의 최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법인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편의주의적 법률 해석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12부는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즉 형식상 휴면법인일 뿐 실제로는 신규 설립법인일 경우에는 신규 설립법인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유사사례 2,574건, 1,800억원 세금 추징 검토=현재까지 서울시내 휴면법인(해산법인 포함)을 이용한 세금회피 건수는 2,574건이며 1,800억여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강남구의 한 법무사는 “깡통법인을 이용한 중과세 회피 수법은 건설업ㆍ부동산임대업주들에 의해 애용돼왔다”며 “약 5,000만원이면 깡통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건물 가격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데 누가 안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종로구와 강남구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휴면법인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이고 이미 조사가 끝난 기업에는 등록세를 일제히 중과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세금 추징과 관련, 부동산ㆍ증자 등 2건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증자 부분 소송은 다음달 16일 판결이 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1일 항소를 신청했다. 항소심에서는 당사자인 강남구청 외에 서울시도 변론에 참가해 고법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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