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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가격·세금포함가격·시중소비자가/수입품 백종 다달이 공개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유통 마진 쉽게 안다˝/관세청 내달부터 소비수요 변동사항도다음달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쇠고기·돼지고기·커피·화장품·냉장고 등 생활관련 품목 1백개의 수입통관가격과 세금포함가격, 국내소비자가격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물품을 살 때 관세청이 매달 공개하는 수입가격 및 세금포함가격을 대조,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6일 관세청은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수입상들이 과다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위해 관련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부터 매월 1백개 생활관련 품목의 수입통관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등을 더한 세금포함가격, 시중 소비자가격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금포함가격이란 수입통관 가격에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진 가격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입가격과 세금포함가격, 시중 소비자가격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 해당 품목의 유통마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수입상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금포함가격은 소비자들이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이들 수입품목의 가격추이와 함께 수입또는 소비수요의 변동사항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시범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연간 수입액이 1천만달러를 넘는 품목 가운데 50개를 선정, 8월평균 수입가격과 세금포함가격을 공개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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