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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방정부 대폭이양
입력2000-06-11 00:00:00
수정
2000.06.11 00:00:00
권홍우 기자
산업정책 지방정부 대폭이양산자부, 산업발전법 개정추진
중앙부처 위주로 진행돼온 산업단지 조성·산학연계시스템 구축 등 산업관련정책 수립과 실행 업무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연구소·대학을 연결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이 15개 시도별로 구축되고 전국적으로 40~50개 지역이 특화전통산업지역으로 선정돼 중점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일, 한·중간 산업단지간 교류를 추진하고 기존산업단지 인근에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역내 사업을 발굴·수립·추진하고 중앙부처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각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중앙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정부협의체를 결성, 지역별 특화에 따른 중복투자 가능성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6개 시도가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검토,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연구기관, 학교, 지방정부간 협의체를 구성, 역내 산업·기술 발전의 거점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48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에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연구소와 대학 등을 유치, 단지를 단순한 생산기지에서 기술개발·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중국·일본의 유사단지와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통해 대구-섬유, 부산-신발, 광주-광(光)산업, 경남-기계, 충남-전기·전자 등 지역별 주력산업을 산학연 복합단지로 재구성하고 오는 2003년까지 40~50개 지역을 특화전통산업지역으로 지정, 옻칠·안동포 등 전통산업을 성장형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입력시간 2000/06/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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