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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오토바이 보험료 10% 싸진다

생·보업계, 내년부터 설계사 교차판매 허용도<br>'2008 달라지는 제도' 소개

내년부터 무사고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10%가량 할인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가 허용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08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손보협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사고가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10%가량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는 모든 보험사들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륜차의 사용용도와 배기량ㆍ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중 새로운 이륜차보험 상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100만~2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도입해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우수설계사 인증제도가 내년 1월에 도입되고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난 설계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뤄진다. 내년 8월30일부터 생명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상품, 손해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도 시행된다. 보험금지급설명제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험 계약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이 서면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또 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가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실손형 상품은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내에서만 비례해 보상받기 때문에 중복가입하더라도 보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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