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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금융기관 통보

국세체납자 금융기관 통보오는 7월부터 고액 국세체납자나 결손처분자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지만 분납 등 성의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통보가 유예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는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 대상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6월 중 분납 등으로 납부의사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해 3개월씩 최장 9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체납 및 결손자 30만명에게 명단통보 사실을 알리고 6월 중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체납세금 납부실적으로 미뤄 7월1일자 명단통보 대상이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국세체납액은 91만7,653건에 3조5,406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3만81건에 1조631억원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8: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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