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 사실상 제외

여야, 계좌추적 대외거래 국한 여야간 자금세탁방지법안 협상의 핵심쟁점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허용여부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대안을 최근 여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측 대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야당측은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여당측은 비판여론을 의식,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경부 대안은 불법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되 외화도피,해외은닉 등 대외거래에 한정해 FIU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불법정치자금, 마약,탈세 등 어떤 범죄혐의든 국내거래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의혹이 가더라도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만 있을 뿐 계좌추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경우 해외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28일 "정부측 대안을 긍정검토하고 있다"며"여야 협상과정에서 일부 문구의 수정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같은 골격으로 합의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FIU에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 대안은 대외거래에 한해서 계좌추적을 인정하는 만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정치자금, 마약, 밀수, 조직폭력 등과 관련한 불법수익을 국내에서 거래한 것은 놔두고 해외로 빼돌리거나 거래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제한 계좌추적을 하자고 야당이 제안해왔으나 국외거래 부분만 대상으로하면 의미가 없다"며 "수미일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정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재경부측이 대안을 제시했으나 해외, 국내라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FIU가 과연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이 합당한지, 만약 갖는다면 영장을 통하는 것이 법논리에 맞는지 아니면 영장없이 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이강원기자[주요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