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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 대상 확대를”/업계주장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한기석 기자
◎1차 중도금 대출·임대사업자도 이용토록영업개시 10개월째를 맞고 있는 주택할부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출가능한 주택규모를 확대하고 1차 중도금부터 대출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위주로 업무가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주택할부금융업계 및 재정경제원 등에 따르면 주택할부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백㎡(30.25평)이하로 제한돼있다. 이에따라 분양면적 40평형대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수요자들은 전혀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할부금융업계에서는 『최근 주택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아파트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식구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며 대출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과소비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낸 다음 2차 중도금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를 바꿔 1차 중도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당초 재경원이 2차 중도금부터 대출을 허용한 것은 주택할부금융사 영업의 건전성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실제로 수요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 있더라도 대출금은 주택업체가 대신 변제하도록 돼있어 주택할부금융사가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만 납부하면 1차 중도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아파트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주택할부금융을 통한 대출은 1가구1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로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대출을 원할 경우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독립세대 신청을 해야 하며 대출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세대를 합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허용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경원의 관계자는 『주택할부금융이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은 영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소 업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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