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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땅 잘못 알려줬어도 매수자, 미확인땐 계약취소 못해"

대법원 판결


임모씨는 지난 2007년 7월 전남 광양시 소재 임야를 조모씨로부터 2억5,5,000만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매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임씨는 애초 자신이 매입하려는 땅과 계약된 땅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임씨는 계약 당시 조씨로부터 땅의 위치를 구두로 확인했으나, 조씨도 땅의 위치를 착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조씨가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조씨측도 "임씨가 땅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땅 주인인) 조씨가 땅의 위치를 잘못 알려준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가 임야도 등을 통해 땅의 위치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이에 대법원은 땅 주인이 매수하려는 땅의 위치를 잘못 알려주었더라도, 매수자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조씨 등이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며 임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측이 땅 주인으로부터 구두를 통해 임야의 위치를 확인했을 뿐 공적 문서인 임야도나 임야대장 등과 대조하지 않았다면, 임씨측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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