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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ㆍ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특별관리

오는 5월부터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보유자나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 투기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 강남 지역이 대전ㆍ천안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양도세 관리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20일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양도세를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건교부 주택전산망과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을 국세통합전산망과 연결해 아파트를 매각하고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해당자의 주택보유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개발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국세청 또 이 전산망을 이용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납부하도록 안내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이중 1채를 매각하거나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를 팔 경우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즉각 포착돼 불성실 신고 가산세와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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