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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신청 주민투표 거쳐야

정부는 주민청원과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14일 부안군 핵반대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인 주민투표는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 반대측 주민들과 충돌이 우려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위도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규정하는 내용의 `원전센타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안`을 마련했다”며 “이 안에 따라 올해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안에 따르면 부지선정은 읍ㆍ면ㆍ동 지역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유치청원(5월31일까지)→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9월15일) 및 주민의견수렴→주민투표→가결시 본신청(11월30일) →심사 및 후보지 선정(12월31일)절차로 진행된다. 부안군은 예비신청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 주민투표와 본신청 절차만 밟으면 된다. 부안군 외의 지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주민청원 신청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는 지난달말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된다. 후보지에 들어설 대상시설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과 운영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사용후 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제외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공고안에는 사용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방침이 빠져 환경단체로부터 `위도에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저장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부는 원전센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 종교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이달 중순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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