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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책, 도덕적해이 없게

정부가 곧 발표하게 될 신용불량자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불량자를 500만원이하 소액 연체자와 일정 금액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로 분류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소액연체자의 경우는 각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포로그램을 마련해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해결하고,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융회사 공동으로 설립하는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공조하여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우리경제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없다는 점에서 비상대책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신용불량자문제가 이 지경으로 심각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재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해 온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정부가 마련중인 이번 대책을 통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알려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기본 원칙과 방향면에서 옳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신용불량자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금융기관과 신용불량자 개인간의 금융거래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신용관리를 잘못한 개인도 책임이 있고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하고 대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다. 쌍방 책임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면에서 개별 금융기관차원에서 해결토록 하는 채무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채무규모가 크고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실채무 인수목적의 배드뱅크 설립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채무규모가 큰 다중채무자에 대해 원금탕감 등 채무상환 조건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 소액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신용사회의 기본인 규율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를 확대재생산해 신용사회 정착은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신용불량자대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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