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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이냐 기업유치냐” 최근들어 지방의 신설공장 예정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공장건립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문화재 발굴과 기업활동 중 어느쪽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해묵은 논쟁이 재 점화되고 있다. 9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에는 특정 지역에서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이 출토되면 문화재청의 주관하에 주변 일대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일체 중지됨은 물론 발굴비용도 지주가 부담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지표 및 시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장건립을 중단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기 일쑤인데다 이 과정에서 공장건립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일원 6,000여평의 부지에 대규모 소주공장 건립을 추진중인 ㈜무학은 해당 부지에서 지난해초 문화재가 일부 출토되는 바람에 1년 동안 공장 착공도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현재 이 곳은 문화재청이 현장보존 원칙을 세운 뒤 아직 본격적인 발굴조사에도 착수하지않아 무학측은 일러야 1년 후에나 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대 7만여평의 공장건립 예정부지 일대도 문화재 출토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채 해당 업체와 문화재 관련 단체간의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은 선사시대 유물 출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초부터 이 일대에 대한 각종 지표조사를 실시중이다. 이곳에 선박부품 생산공장을 세우려 했던 O사는 이 때문에 수억원의 시굴비용 부담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공사차질로 엄청난 경영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예정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의 경우도 최근 지표조사결과 일부 문화재 매장이 추정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수원측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 시굴범위를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방폐장 건설이 시작되는 2008년 1월 전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라며 “매장문화재로 인한 공기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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