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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5월 13일] 만능청약통장 과열판매 자제해야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설마 (소득공제가) 어떤 형태로든 되겠지요.” 주택청약종합통장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12일자 본지의 보도에 상품 가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최소한 무주택세대주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와 은행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고객의 대부분이 아직도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다. 만약 소득공제 혜택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대상과 금액을 대폭 축소한다면 고객들의 혼란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문제는 은행이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한 과열경쟁을 펼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동해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은 기본이고 소득공제 금액과 대상을 고객에게 직접 알려준 경우도 있다고 한다. 향후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은행들의 쏠림현상은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 같은 행태는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됐다. ‘묻지마 펀드판매’로 상당수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소송을 당해야 했으며 마구잡이식으로 판매했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는 사회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은 아랑곳 않고 돈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올인’하는 습관을 못 버리고 있다. 물론 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을 서둘러 발표한 국토해양부도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앞뒤 재지 않고 상품유치에만 매달린 은행들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종합통장을 판매하는 은행들도 본지 보도 이후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고객들이 “은행에서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금융사의 경우 신뢰는 목숨과도 같다.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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