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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394㎢
입력2005-06-03 10:46:28
수정
2005.06.03 10:46:28
울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4개 지역에 모두 394.13㎢로 집계됐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월말 현재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전부와 시가 지정한 고속전철 역세권 예정지역,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등이다.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은 318.88㎢로 기간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다.
시가 지정한 고속철도 역세권 예정지역 허가구역은 울주군 언양읍과 삼남면, 삼동면 일대 70.58㎢로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다.
강동유원지 개발지역은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이 추진중인 북구 무룡, 산하, 정자동 일대 1.37㎢로 지난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은 울주군 상북면 일대 3.30㎢로 지난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한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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