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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아파트 배정은 해당 구청 고유권한

추진위원장·조합 약속 실효성 없어


SetSectionName();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아파트 배정은 해당 구청 고유권한 추진위원장·조합 약속 실효성 없어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Q= 3년 전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 투자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조합으로부터 "공동분양대상자이니 대표자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에는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지만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의결권도 하나이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대표자를 지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도 한 가구만 주어져 여러 명의 소유자에게 공유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이 물건에 투자하던 당시 조합 추진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배정해준다고 약속했고 공인중개업소 측과 함께 확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원래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아파트 배정의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배정은 해당 구청의 관리처분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희망하는 주택형의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해 배정합니다. 이는 구청의 고유권한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판결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따로 떼놓는 '보류지분'도 법에 따라 구청이 배정합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해당 조합 또는 조합장(추진위원장)이 아파트 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소개 받은 다음 아파트 배정에 대한 여부를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문의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전문적 집단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 배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권한을 넘어서는 약속을 의미 없이 부여하는 경우도 빈번해 이에 따른 피해사례와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아파트 배정에 대한 자격과 절차는 법률로 엄격히 규정돼 있어 조합이나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파트 배정에 대한 판단은 법률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복잡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뜻하지 않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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