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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재벌 해외증권 8천억 불법판매

4억4천만∼5억원씩 과징금 부과현대건설.현대전자.삼성물산.㈜대우. 한진해운.제일제당 등 6개 재벌 계열사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8천600억원어치를 국내로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회사별로 4억4천만∼5억원씩 2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들 업체가 발행한 해외증권의 국내판매 주간사를 맡은 현대.삼성.LG.한화증권과 중앙종금 등 5개사에도 같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25일 현대건설.현대전자.삼성물산.㈜대우.한진해운.제일제당 등 6개사가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 역외펀드나 외국 금융기관을 이용, 총 11억1천만달러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뒤 이중 7억4천만달러(8천600억원)를 국내에서 판매,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 불법 국내판매 규모는 현대건설 2억8천만달러, 현대전자 8천만달러,삼성물산 1억달러, ㈜대우 1억5천만달러, 한진해운 1억달러, 제일제당 3천만달러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CB와 BW를 발행한 뒤 제대로 소화되지않자 내국인에게 외국증권 투자가 자유화돼있는점을악용, 국내에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해외증권 주간사를 맡은 현대증권(현대건설.현대전자), 삼성증권(삼성물산), LG증권(현대건설.한진해운), 한화증권(제일제당), 중앙종금(㈜대우) 등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고 해외발행증권을 불법으로 국내에서 판매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현대건설.삼성물산.현재전자.한진해운 등 4개사에 각 5억원, 제일제당에 4억4천450만원, 주간사인 현대.LG.삼성증권과 중앙종금에 각 5억원, 한화증권에 4억4천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우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담능력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전액 감면했다. 한편 국내 주간사및 발행회사와 짜고 해외발행 증권의 국내판매를 주선한 ABN암로, 라보뱅크 홍콩지점, 소사이어티제너럴증권 등 6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 감독당국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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