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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이달 입법화하나

여야, 은행법 개정안 대립으로 처리 난항불구<br>설립자체엔 큰 이견없어 막판 합의 가능성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근거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일단 이 법안의 2월 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가 이 법안에 함께 포함돼 있어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막판에 전격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경제 살리기 핵심법안으로 꼽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적 ‘MB악법’으로 규정, 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보수적인 경영에 따른 시중 돈맥 경화현상을 해소할 방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대기업이나 제도권 금융을 쓰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회가 관련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영업지점 없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CD,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사이버상 은행을 말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한 영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반은행과 수익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맞불려 전세계적으로 확산됐다. 무엇보다 비용절감과 서비스 차별화 등 경영혁신 및 전략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각광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는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나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은행산업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고객들이 예금 등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금융실명제법과 수익구조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고객이 직접 본사에 가야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열 수 있다면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가짜로 본인확인을 해 도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지난 2001년 ㈜브이뱅크컨설팅이 SK와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시스템 등의 벤처기업 23개사와 공동 출자로 ‘브이뱅크’란 인터넷 은행 설립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문제와 자금 확보 문제가 맞물려 무산됐다. 현재는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통신사,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영업망 확대와 서비스 차별화,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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