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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에 지자체 참여·권한 확대

정부가 지역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고용률을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66.9%를 달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일자리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주력·연고산업에 연계된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1건당 최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최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도 1년 단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연속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훈련 과정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과 자치단체, 자치단체 내 각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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