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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만 늘어도 재건축때 임대아파트 지어야
입력2005-04-21 17:57:27
수정
2005.04.21 17:57:27
50가구 미만 단지 제외…건교부, 시행령 확정, 내달 18일부터 적용
앞으로 기존 아파트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이 100㎡(30평) 미만인 단지는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논의 과정에서 백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18일 이후 재건축단지는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나면 예외 없이 용적률 증가분의 25%(사업승인 단지는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3월17일 입법예고를 통해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방침을 밝혔다가 재건축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5일 만에 철회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이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의 50가구 미만 아파트단지는 1,200곳에 달하지만 가구 수는 8만3,504가구로 전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8%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건축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용산구 서빙고동 한강삼익,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 등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물론 반포ㆍ잠실ㆍ압구정동 등 중층 고밀도지구 아파트도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 자격도 무주택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곳은 3분의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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