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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돈으로도 낸다

서울시 제도 개선안 추진 도로·공원 편중 벗어나<br>실질적 기여 체계 마련 공공시설 재원 활용 가능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홍대역사 부지 전경. 현금 기부채납이 허용될 경우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제DB


서울시내 유휴부지 개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도로ㆍ공원 등 현물 대신 돈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원ㆍ도로 등에 편중됐던 기존 기부채납 체계를 다양화ㆍ합리화해 다양한 공공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지역 대안정비사업구역의 공공시설 설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부채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부채납이란 국유재산법상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통상 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제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기부채납을 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현재 이를 기금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사업 및 일반건축물ㆍ복합건축물 등 다른 개발ㆍ정비 사업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대부분이 도로ㆍ공원…실질적 공공기여 체계 마련=서울시가 개선안 마련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기부채납이 짓기 쉬운 도로나 공원에만 편중돼 있어서다.

현재 서울시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원ㆍ녹지와 도로의 비중이 86.4%다. 주차장과 학교, 공공공지를 제외한 문화ㆍ복지 시설 등은 10.8%에 불과하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와 공원의 비중이 93.5%에 달한다.

공공시설이 해당 사업구역 내 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가 제도개선에 나선 한 이유다.



시는 공원ㆍ녹지 의무 비율과 도로 확보 요건을 완화, 기부채납을 통해 다양한 공공시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금으로 대안형 정비사업 지원=기부채납 체계개선을 통해 마련된 도시재생기금(가칭)은 대안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된다. 뉴타운 출구전략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곳곳의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공급이 지지부진한 도심 내 필요 공공시설을 짓는 데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한 정비사업 구역에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같은 기부채납 수준에서 마을 만들기 기금 지원뿐 아니라 재해예방시설 건립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개발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A정비사업구역은 토지가액의 21.6%를 도로(15%)와 공원(6.6%)으로 기부채납한다. 여기에 서울시의 방안을 적용하면 사업구역 내 도로(7.5%), 공원(3.5%)을 줄이는 대신 공공시설(4.5%)을 각각 조성할 수 있다. 또 기금 마련에 3%, 재해예방시설을 짓는 데 3.1%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도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토부도 지난 10월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한데다 기부채납을 돈으로 낼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이 된다면 사업성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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