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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향방, 정부 손에 달렸다?

국민銀 독과점 여부·DBS 금융주력자 여부등 '칼자루' 정부가 쥐어

"정부의 의중도 외환은행 인수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외환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DBS(싱가포르개발은행) 모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금융계에서 나오고있는 말이다. 특히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려는 방침이어서 정부 승인여부는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세법 개정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오는 7월로 넘어갈 경우 론스타로서는 수천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무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또 최근 국회와 감사원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매각기간이 지연될 경우 론스타로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이 지난 21일 DBS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자 금융계는 "국민은행이 유력한 게 아니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은행-독과점 여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독과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하나금융의 이의제기에서 촉발됐다. 하나금융은 내부 보고서에서 '국민+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은 39.1%로 독과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1금융권 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보험과 증권 등을 분모로 하면 '국민+외환'의 시장점유율은 25% 수준에 그친다고 반박한다. 현행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1인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인의 시장점유율이 도합 70% 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규정하지만 점유율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시장에 독과점 현상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두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DBS-금융주력자 여부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DBS의 대주주로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테마섹을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데 있다. DBS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테마섹은 이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고 있다며 금융주력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의 판단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위 관계자가 지난 21일 (테마섹의 실제) 경영참여 여부가 문제라며 실무차원에서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비록 실무차원의 판단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정부 당국자의 발언인 만큼 DBS에게는 인수전 막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나금융-상환우선주 승인
하나금융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에 들어 있는 상환우선주의 발행 승인 및 회계처리 문제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최대 7조원의 자금 가운데 상환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이 다른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곤란을 겪을 수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국민연금 PEF(사모투자펀드)로부터 2조원을 유치하면서 하나금융 주식과 외환은행 보통주, 하나금융 상환우선주와 전환사채(BW) 등을 혼합해 제공하는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우선주는 특정기간 우선주(의결권은 있으나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권을 갖는 주식)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사가 되사야 하는 주식이다. 문제는 상환우선주가 현행 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회계처리기준을만드는 회계연구원이 앞으로는 부채로 인식하겠다고 예고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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