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독과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하나금융의 이의제기에서 촉발됐다. 하나금융은 내부 보고서에서 '국민+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은 39.1%로 독과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1금융권 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보험과 증권 등을 분모로 하면 '국민+외환'의 시장점유율은 25% 수준에 그친다고 반박한다. 현행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1인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인의 시장점유율이 도합 70% 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규정하지만 점유율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시장에 독과점 현상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두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DBS-금융주력자 여부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DBS의 대주주로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테마섹을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데 있다. DBS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테마섹은 이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고 있다며 금융주력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의 판단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위 관계자가 지난 21일 (테마섹의 실제) 경영참여 여부가 문제라며 실무차원에서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비록 실무차원의 판단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정부 당국자의 발언인 만큼 DBS에게는 인수전 막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나금융-상환우선주 승인
하나금융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에 들어 있는 상환우선주의 발행 승인 및 회계처리 문제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최대 7조원의 자금 가운데 상환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이 다른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곤란을 겪을 수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국민연금 PEF(사모투자펀드)로부터 2조원을 유치하면서 하나금융 주식과 외환은행 보통주, 하나금융 상환우선주와 전환사채(BW) 등을 혼합해 제공하는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우선주는 특정기간 우선주(의결권은 있으나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권을 갖는 주식)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사가 되사야 하는 주식이다. 문제는 상환우선주가 현행 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회계처리기준을만드는 회계연구원이 앞으로는 부채로 인식하겠다고 예고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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